톨게이트 노동자들 “우리가 이겼다!” 톨게이트 노동자 승소한 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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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동자들 “우리가 이겼다!” 톨게이트 노동자 승소한 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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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8-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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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동자들 “우리가 이겼다!

 

톨게이트 노동자 승소한 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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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한 지난 8월 29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톨게이트 조합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이날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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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톨게이트 조합원들이 빗속에서 부둥켜 안으며 승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대법원이 29일 오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급심이 이미 모든 증거를 검증하고 사실확인을 끝낸 만큼 불법파견을 확정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는 현장에서 판결 소식을 전해듣고 환호하며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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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1일 자회사 편입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여 명을 집단해고했다. 29일 오전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하라’는 손팻말을 들어보이며 함성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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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등이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지만, 도로공사 쪽이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수 없다고 맞서며 6년 동안의 법의 판단을 기다려왔다. 이날 대법원은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하급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원 중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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