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법 통과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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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법 통과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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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3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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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법 통과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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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필 정도로 기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전 장관은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검찰·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