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법 첫 공개 비판…​“수사 착수 통보, 뭉개기 부실수사 우려”

홈 > 사회 > 사회
사회

검찰, 공수처법 첫 공개 비판…​“수사 착수 통보, 뭉개기 부실수사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1-07 11:37

본문

검찰, 공수처법 첫 공개 비판

수사 착수 통보, 뭉개기 부실수사 우려

1388542493716ceadef4ad9c12825482_1578364663_696.jpg

법안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내용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새로 들어간 수사 착수 통보 조항 때문인데, 그동안 공수처 도입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검찰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26일 공수처법안에 대해 공수처는 검사 25,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전국 단위의 검찰,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검경의 수사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 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검찰은 경찰에 대한 통제 약화를 우려했을 뿐, 공수처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전임 문무일 총장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입법에 수긍하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 직전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기존에 없던 조항이 삽입되면서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번 대검 입장표명에도 윤 총장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착수 단계에서 공수처에 통보를 하게 된다면 수사 기밀 유출 등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와대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공수처를 통해 여권이 정보를 사전에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검은 검찰에서 법무부, 청와대에도 수사착수를 사전보고 하지 않는데, 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착수 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전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 받아 자체 수사개시 하여 과잉 수사를 하거나, 또는 검경의 엄정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가서 뭉개기 부실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을 저해하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도 우려했다.

검찰은 신설 조항이 기존 패트스트랙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보고 있다.

기존 합의된 내용을 벗어나는 것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던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