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반발 ~ 참여연대 양홍석 소장 “옳은 방향인지 의문”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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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반발 ~ 참여연대 양홍석 소장 “옳은 방향인지 의문”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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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1-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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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서도 ·경 수사권 조정반발

참여연대 양홍석 소장 옳은 방향인지 의문사퇴

검찰의 관여범위 등 제한한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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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양홍석 소장​

양홍석(사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찬성한 참여연대와 생각이 다르다며 소장직을 사퇴했다.

 수사권 조정안의 후폭풍이 검찰을 넘어 재야 시민사회까지 확산했다.

문재인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진보진영 내부에서 나온 비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115일 양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경찰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검찰의 관여시점·관여범위·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많았다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를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에서 직책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양 소장은 한쪽 날개를 스스로 꺾어 버린 새는 더 이상 날 수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갯짓을 할 수 없다는 문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전날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안 통과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미흡하나마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했다.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양 소장은 2008년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이후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소송, 촛불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사건 등을 맡으며 10여년 간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