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상가를 비워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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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상가를 비워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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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8-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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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상가를 비워줘야 할까?

A20183, 보증금 1억에 월150만원의 임대료를 내기로 하고 상가를 임차해 커피전문점을 시작했다. 개업 준비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비용이 들자 짧은 임대기간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건물주인 B와 합의해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A는 해당 상가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큰 문제없이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최근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새 건물주인 CA의 상가가 포함된 층 전체를 한 대형 프렌차이즈업에 임대하기로 했다며 한 달 내로 상가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A는 상가를 비워주어야 할까.

 

최근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영업비중은 25%에 달한다. 아시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이며, 2위인 일본에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상가'는 생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을 일반임대차나 주택임대차와는 별도로 규정한다.

 

이 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상가를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경매절차 등에 참여하여 일부 보증금을 다른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도 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최소 1년의 임차기간이 보장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 일정기간 내에 최초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묵시에 의한 갱신도 인정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계약당시 관련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금액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효력요건을 갖추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의 갱신요구, 권리금의 회수와 관련된 일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 2015513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면 본법의 적용이 모두 배제된다. 20181016일 이전에 체결돼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라면 역시 구법의 적용을 받게 돼 계약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A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A'환산보증금''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을 더하여 구하는 환산보증금 계산방식에 따르면 A의 환산보증금은 25000만원으로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동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상가입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A는 해당 상가 소유권자가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주 C에 대해 임차인으로서 남은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A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가를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