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기다리다 5~6m 차량 이동했어도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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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기다리다 5~6m 차량 이동했어도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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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2-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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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기다리다 5~6m 차량 이동했어도 면허 취소

중앙행심위 "음주운전거리 짧아도 음주했다면 면허 취소 정당"

 

운전거리가 짧아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중앙행심위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 차량으로 5~6m를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운전면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도로가 좁고 장애물이 있어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후진을 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를 초과해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운전을 계속할 의도가 없었으며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의 음주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더 엄격하게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이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성숙한 시민의 준법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