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난해 불법 홍보물 423만 건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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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난해 불법 홍보물 423만 건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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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2-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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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난해 불법 홍보물 423만 건 수거

벽보 및 전단 4229248, 현수막 8487건 수거

수거 보상원 67명에 19,600여만 원 지급

수거보상원 15% 늘리고, 학부모 감시반 운영 등 불법 광고물 정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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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신길7동 주민센터 직원들.
 

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해 광고물 수거보상 제도를 운영, 불법 벽보와 전단 4229248건과 현수막 8487건을 수거했다.

수거한 현수막을 이으면 서울시청에서 수원시청까지의 거리이고, 불법 벽보와 전단을 A4용지 박스에 담으면 1700여 박스에 이르는 분량이다.

난해에는 67명의 수거보상원이 현수막 8487, 벽보 및 전단 422 9248건을 수거해, 196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110만 원이 한도이다. 현수막 일반형은 건당 2천 원, 족자형(세로형)1천 원이고, 청소년 유해 전단은 건당 50원 등 수거 대상에 따라 단가가 다르다.

는 불법 홍보물 중 업체가 확인된 3673건에 대해서는 수거보상금 지급액보다 많은 2103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불법 대부업과 성매매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전화 폭탄을 활용, 일정 간격 전화를 연속으로 발신해 영업을 제한했다.

이렇게 수거된 불법 홍보물은 대부분 폐기 처리되나, 현수막 등의 경우 절반 이상은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마대 등으로 재활용된다.

구는 올해 수거 보상원을 15% 늘리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수형 가로경관과장은 불법 전단 한 장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