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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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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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3-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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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입주자 권익 증진, 주거환경 경쟁력 향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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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철 의장이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의결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지난 39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4건의 안건을 상정 후 바로 의결, 처리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주로 대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양주시에도 설치,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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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의원이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조례에 의하면, 품질점검단은 3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으로 구성하며 점검 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반을 별도로 꾸릴 수 있어 기동성도 갖추게 됐다.

또한, 점검단의 점검대상 세대 수는 주거전용 면적별 3세대 이상으로 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했다.

시의회도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높이고, 양주시의 주거환경 경쟁력이 현재 보다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발의()을 통해 조례 제정을 통해 양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개회한 제353회 임시회는 17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추가로 의결한 뒤 폐회한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