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署, 개정 도로교통법(우회전) 홍보캠페인 실시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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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署, 개정 도로교통법(우회전) 홍보캠페인 실시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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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3-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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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개정 도로교통법(우회전) 홍보캠페인 실시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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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교통경찰관이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등을 

주지시키고 있다. 

 

고양경찰서(서장 양우철)는 지난 313일 덕양구 소재 고양경찰서 사거리와 화정

문화의 거리를 거점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

.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등을 알리기 위해 고양경찰서 교통경찰관 및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단체 20명이 함께 안내 전단지와 홍보물

을 전달하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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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교통경찰관이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등을 주

지시키고 있다.
 

고양경찰서는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

으로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에서 캠페인 등 홍

보를 적실시할 예정이며, SNS버스모니터엘리베이터모니터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횡단보도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많은 교차로를 선정하여 우회전 전용 신호

을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며, 조만간 시범실시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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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교통경찰관과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교통안전공단 등 유관단

체 회원들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마친 후 기념촬영.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우회전 차량들의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행된 만큼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운전자 홍보 등 다

각적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