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상시 신고제도 운영

홈 > 지방 > 지방
지방

​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상시 신고제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25 22:53

본문

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상시 신고제도 운영

b26665b5c651da93324bfde8a8cfd6e8_1685022812_582.jpg
양주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향상 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알렸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건당 지역화폐 5만 원을 지급하고, 위반행위를 한 관계인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쐐기, 노끈 등을 이용한 방화문 상시 개방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및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등 폐쇄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당 월별 지급이 5건으로 제한되며 또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절차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현장 확인과 포상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상권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 된다""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과 비상구 안전 확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