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심사 기준과 원칙’에 따라 추경예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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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심사 기준과 원칙’에 따라 추경예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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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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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심사 기준과 원칙에 따라 추경예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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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간 2023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남완현)를 구성하고 지난 622일부터 27일까지 4일 간 2023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9.03%1,609억 원을 증액한 165억 원이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 끝에 3717천만 원을 삭감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기준과 원칙을 세워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감된 사업 및 예산은 심의 전 충분한 사전 설명 및 상세한 자료가 부족한 사업예산 ·개정 되지 않은 조례를 근거로 편성한 예산 본예산 대비 과도하게 측정된 예산 선 집행 후 예산 편성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예산 등 예결위 심사 기준과 원칙에 위배된 것들이다.

특히 이번에 예산 삭감의 논점이 되었던 것 중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어르신 경로당 운영지원(수당 등) 및 프로그램 활성화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등은 추경의 목적인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물론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공감하는 바이지만, 대다수 예결위 위원들은 추경보다는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신청사 건립 기금은 당초 2023년 본예산 수립 시 연도별 50억 원 씩 확보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2022년 결산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청사 건립 500억 원을 증액하여 약 5년 간 기금으로 예산을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 일부를 삭감하였다. 아울러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아직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부 활용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중식 지원비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 반지하 개폐식 방범창 지원비 보훈단체 지원금 상향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보훈예우 강화와 관련된 예산은 원안 가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 집행은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충분한 사전 설명과 상세한 자료 답변이 수반되어야한다.”그렇지 않다면 예산 심사는 졸속 심사, 수박 겉핥기식 심사가 될 수 있다면서 예결위 위원들은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사명감을 갖고 임했으며, 이러한 행보가 장기적으로는 영등포구의 발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으며, 예산 수립 시 예측할 수 없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