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 ~ 중․고생 대상「PM이용관련 안전활동」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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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 중․고생 대상「PM이용관련 안전활동」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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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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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고생 대상PM이용관련 안전활동실시

교통여청(SPO) 협업,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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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이 덕양구 지도중학교 앞에서 최근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PM(개인형이동장치) 이용시 유의사항과 관련 법령 등을 홍보하는 안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양경찰서(서장 강일원)는 지난 323일 덕양구 지도중학교 앞에서 최근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PM(개인형이동장치) 이용시 유의사항과 관련 법령 등을 홍보하는 안전활동을 실시하였다.

번 합동 홍보에는 교통경찰관은 물론, 청소년들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모범운전자회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교통안전과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병행하였다. PM은 개인용 전동 이동수단을 의미하는 Personal Mobility의 약자로서 편리한 접근성과 쉬운 용방법으로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도로 통행방법과 이용 연령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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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모범운전자회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교통안전과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 금년 513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운전면허가 없는 중고생들도 제한 없이 PM을 이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513일부터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유자 이상 PM을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20만원이하의 범칙금을 내야한.

또한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2이상 탑승, 등화장치 미작동 등의 경우에도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오늘 캠페인에서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이 인쇄된 전단지와 형광펜펜형지우개 등 홍보물품도 배부하며 교통안전 의식 제고에 주력하였다.

영주 경비교통과장은 “513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청소년들의 안전한 PM 이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PM 대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