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제6차 피해자 지원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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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18 18:43본문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제6차 피해자 지원 심의회 개최
살인미수사건 등 총 17건 피해자에게 2,100만원 재정지원금 지원 심의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장해구조금 연계
법률지원(재판모니터링) 진행
센터 이순국 이사장이 주재한 가운데 피해자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지난 7월 18일 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살인미수 사건등 총 17건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2,100만원의 재정지원 심의를 진행하였다.
상기 사건은 헤어진 연인이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여 칼로 찔러 살해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의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건 트라우마 치유
를 위해 1:1 방문 심리 치료를 연계해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
며, 사건으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추가 병원
비를 지원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 지원실과 연계하여 장해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장 동료로부터 강간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
고 형사재판과정에 대한 안내 및 공판과정 중 피해자 진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지원(재판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순국 이사장은 심의회를 마치면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차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
복해 갈 수 있도록 상담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상담문의는 전화(031-211-1295)나 온라인(svsc.kcva.or.kr)을 통해 하면 된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