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제6차 피해자 지원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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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제6차 피해자 지원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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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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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제6차 피해자 지원 심의회 개최

살인미수사건 등 총 17건 피해자에게 2,100만원 재정지원금 지원 심의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장해구조금 연계

법률지원(재판모니터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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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이순국 이사장이 주재한 가운데 피해자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지난 718일 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살인미수 사건등 총 17건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2,100만원의 재정지원 심의를 진행하였다.

상기 사건은 헤어진 연인이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여 칼로 찔러 살해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의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건 트라우마 치유

를 위해 1:1 방문 심리 치료를 연계해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

, 사건으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추가 병원

비를 지원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 지원실과 연계하여 장해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장 동료로부터 강간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

고 형사재판과정에 대한 안내 및 공판과정 중 피해자 진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지원(재판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순국 이사장은 심의회를 마치면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이라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이라고 밝혔다.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

복해 갈 수 있도록 상담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상담문의는 전화(031-211-1295)나 온라인(svsc.kcva.or.kr)을 통해 하면 된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