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사)경기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7차 피해자 지원 대상자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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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사)경기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7차 피해자 지원 대상자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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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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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경기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7피해자 지원 대상자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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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심재문 사무처장의 각 피해자 사건 개요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문한경 이사장이 주재한 가운데 피해자 재정적 지원 심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지청장 백재명) 산하 사)경기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한경)에서는 지난 717일 센터 사무실에서 문한경 이사장이 주재한 가운데 센터 심재문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범죄피해자 재정지원 제7차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센터 심재문 사무처장으로부터 각 피해자 사건 개요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현장 실사 내용의 종합소견을 토대로 지원 대상자의 소득, 가계도, 경제활동, 부채, 유관단체의 지원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다음 생계비, 법률지원비, 심리치료비, 장례비, 간병비 등으로 분류하고 지원 후 기대효과 등을 꼼꼼이 따져 지원 금액 등을 산출한 후 심의위원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생계비 4, 치료비 4, 학자금 1건 등 총 9건에 5,512,100원 경제적 지원을 심의 확정했다.

경기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소외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지원 후에도 제2차적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회복적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여 센터의 지원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한경 이사장은 심의회를 통해 경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피해자들이 지원제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의 어려운 실정을 공감하고 이들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상담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회복하여 일상의 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