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제8차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회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제8차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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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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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제8차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회 개최

살인사건 등 총 15건의 범죄피해자에게 1,700만원 재정지원금 지원 심의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유족구조금 연계 법률지원(재판모니터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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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이순국 이사장이 주재한 가운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지난 118일 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8차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살인사건 등 총 15건의 범죄피

해자에 대한1,700만원의 재정지원 심의를 진행하였다.

상기 사건은 함께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의 

유가족에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과 연계하

여 유족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트

라우마 치유를위해 1:1 방문심리치료를 연계해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

록 하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사건 이후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파악

하여 병원비 및 생계비도 함께 지원하였다.

또한, 강간상해 피해자에게는 수원스마일센터를 연계하여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형사재판과정에 대한 안내 및 공판과정 중 피해자 진술에 적극적

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지원(재판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센터 이순국 이사장은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케이스별 맞

춤 지원 제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

자에게 맞춤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

복해갈 수 있도록 상담 및 경제적지원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담문의는 전화(031-211-1295)나 온라인(svsc.kcva.or.kr)을 통해 하면 된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