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제8차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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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09 21:38본문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제8차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회 개최
살인사건 등 총 15건의 범죄피해자에게 1,700만원 재정지원금 지원 심의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유족구조금 연계 법률지원(재판모니터링) 진행
센터 이순국 이사장이 주재한 가운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지난 11월 8일 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제8차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살인사건 등 총 15건의 범죄피
해자에 대한1,700만원의 재정지원 심의를 진행하였다.
상기 사건은 함께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의
유가족에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과 연계하
여 유족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트
라우마 치유를위해 1:1 방문심리치료를 연계해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
록 하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사건 이후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파악
하여 병원비 및 생계비도 함께 지원하였다.
또한, 강간상해 피해자에게는 수원스마일센터를 연계하여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형사재판과정에 대한 안내 및 공판과정 중 피해자 진술에 적극적
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지원(재판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센터 이순국 이사장은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케이스별 맞
춤 지원 제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
자에게 맞춤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
복해갈 수 있도록 상담 및 경제적지원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상
담문의는 전화(031-211-1295)나 온라인(svsc.kcva.or.kr)을 통해 하면 된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