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4년 제3차 범죄피해자지원 심의회 개최

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4년 제3차 범죄피해자지원 심의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4-24 22:11

본문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4년 제3차 범죄피해자지원 심의회 개최

상습아동학대사건 등 총 12건의 범죄피해자에게 1,250만원 재정지원금 지원

e6fc164f52b9a49232aabf1cf82692d5_1713964256_9558.JPG

센터 이순국 이사장아 주재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지난 424일 수원 만강원(중식

)에서2024년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습아동학대 사건 등 

총 12건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1,250만원의 재정지원심의를 진행하였다.

친부와 계모로부터 상습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당한 피해아동들의 경우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신청 절차를 밟아 아동들이 학업에 정

진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PC방에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커터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그어 상해를 가한 사건의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생

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동거중인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의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

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강제추행 사건 트라우마로 인하여 직장

을 그만두게 된 피해자에게 생계비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

고 1:1 방문심리치료도 함께 연계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센터 이순국 이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 케이스별 맞춤 지

원제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

, 앞으로도피해자에게 맞춤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

복해 갈 수 있도록 상담 및 경제적지원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상담문의는 전화(031-211-1295)나 온라인(svsc.kcva.or.kr)을 통해 하면 된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