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4년 제4차 피해자지원 심의회 및 재정지원금 지원

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4년 제4차 피해자지원 심의회 및 재정지원금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6-11 18:03

본문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4년 제4차 피해자지원 심의회 및 재정지원금 지원

e244f94d1bb7a2964de0e2f643252e42_1718096599_0869.JPG
센터 이순국 이사장이 주재한 가운데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살인미수사건 등 총 10건의 범죄피해자에게 3,640만원 재정지원금 지원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11일 수원 백리향(중식당)에서 

2024년 4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살인미수사건 등 총 10건의 범

피해자에 대3,640만원의 재정지원심의를 진행하였다.

역사 내 화장실에서 일명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게 입원 기

간 동안 발생한 간병비를 전국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로 추천·지원하기로 하였으

, 병원비및 중상해구조금 등 경제적지원의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을 통해 지원받을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또한, 동호회 회원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되어 수회 폭행당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유가족에게 장례비 및 병원비, 생계비를 지원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피해자에게1:1 방문심리치료를 연계하여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안

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센터 이순국 이사장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불안감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

기 속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이라고 밝혔다.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

복해갈 수 있도록 상담 및 경제적지원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담문의는 전화(031-211-1295)나 온라인(svsc.kcva.or.kr)을 통해 하면 된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