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피의자 '구속기간' 놓고 의견 엇갈려 ~ 공수처 "검찰과 합산 최대 20일" 검찰은 "공수처는 10일로 제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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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피의자 '구속기간' 놓고 의견 엇갈려 ~ 공수처 "검찰과 합산 최대 20일"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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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0-0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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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피의자 '구속기간' 놓고 의견 엇갈려

공수처 "검찰과 합산 최대 20"
검찰은 "공수처는 10일로 제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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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이 아닌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피의자를 최대 며칠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엇갈린 답변을 내놨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져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외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져 경찰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4일 전주혜(55·사법연수원 21)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와 대검찰청(검찰총장 김오수)에서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와 관련한 전 의원실의 질의에 최장 구속기간을 "20"이라고 답했지만, 대검검찰은 "10"이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답변서에서 "312호에 명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경우)를 범죄 피의자로 구속할 때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합산해 최대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대검은 "구속은 헌법에 따라 법률에 의해야 하는데, 공수처법에서는 구속기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소추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수사주체에 대해선 구속기간은 10일로 해석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공수처가 '사법경찰관' 지위에 있다고 본 반면, 공수처는 자신의 권한을 '검찰청 검사'에 준한다고 밝힌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이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1차에 한해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반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최대 10일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다소 관망하는 답변을 내놨다.

 

법무부는 전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등이 아닌 고위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피의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최장 구속기간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합산해 (최대) 30"이라며 "수사기관 간의 구체적인 구속기간 운영에 대해선 법률상 허용 한도 내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