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은 변호사법 위반"~검찰, 대한변협 고발 따라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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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은 변호사법 위반"~검찰, 대한변협 고발 따라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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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0-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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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은 변호사법 위반"

검찰, 대한변협 고발 따라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
노무사회, "변호사 법률사무소와 혼동 소지 없다" 반발
변협 "행정사, 변리사, 세무사 등 인접 지역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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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노무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한변협이 고발한 사건인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긴 했지만 행정사 등 인접직역 자격사들이 자신들의 담당 분야를 간판에 내걸어 '행정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노무사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검(검사장 문성인)은 지난달 30일 노무사 A씨를 2019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변호사법 제1123호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변호사법 제112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은 변호사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인 노무사는 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같은 법리라면, 행정사가 '행정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등도 금지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검찰의 이 같은 조치를 적극 환영했다.
변협은 13일 성명을 내고 "우리 협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주지검이 구약식(약식기소) 결정한 것을 환영하다""이번 결정으로 행정사 등 유사직역 종사자들이 법률상 근거 없이 'OO노동법률사무소', 'XX행정법률사무소' 등 법률사무소라는 위법한 명칭을 사용하는 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는 강력 반발했다. 노무사는 엄연히 노동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직역이고, '법률사무소'가 아닌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와 혼동할 소지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노무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한변협이 고발한 사건인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긴 했지만 행정사 등 인접직역 자격사들이 자신들의 담당 분야를 간판에 내걸어 '행정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노무사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검(검사장 문성인)은 지난달 30일 노무사 A씨를 2019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변호사법 제1123호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변호사법 제112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은 변호사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인 노무사는 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같은 법리라면, 행정사가 '행정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등도 금지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검찰의 이 같은 조치를 적극 환영했다.
변협은 13일 성명을 내고 "우리 협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주지검이 구약식(약식기소) 결정한 것을 환영하다""이번 결정으로 행정사 등 유사직역 종사자들이 법률상 근거 없이 'OO노동법률사무소', 'XX행정법률사무소' 등 법률사무소라는 위법한 명칭을 사용하는 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는 강력 반발했다. 노무사는 엄연히 노동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직역이고, '법률사무소'가 아닌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와 혼동할 소지도 없다는 것이다.
노무사회는 A씨가 정식재판 청구를 할 경우 회 차원에서 A씨의 송무를 지원해 본격 대응할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