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지휘 안 받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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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지휘 안 받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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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6-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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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지휘 안 받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조국(민정수석)-민갑룡(경찰청장) 한 자리에…당·정청, 일반∼수사경찰 분리하기로
정보경찰 정치 관여 시 처벌 명문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방침을 밝혔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청은 또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씻기 위한 조치들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은 원칙적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위한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다.당·정청은 또 자치경찰제의 연내 법제화에도 주력하는 한편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외부 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보경찰은 기존처럼 경찰의 지휘 아래 두되, 정치관여 시 형사 처벌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정보활동 범위를 명시해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 해소를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개혁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 신설 방안 등 경찰을 내·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개혁위는 다음 달 중순쯤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김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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