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감찰자료 무단제공’ 박은정 검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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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감찰자료 무단제공’ 박은정 검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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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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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자료 무단제공박은정 검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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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박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박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3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된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10'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던 중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박 부장검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SNS"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