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2 윤창호법 음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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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 윤창호법 음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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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6-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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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단속 강화 첫날 전국 153명 적발

25일 오전 0~8시 전국 음주운전 단속 결과...면허취소 93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첫날 전국적으로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2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다. 이밖에 측정거부는 3건이었다.

면허가 정지된 57건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13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93건 가운데 32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