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법무부, ‘마약·조직범죄 수사청’ 신설 추진 수사 인력 500~1000명 규모… 법무부 외청으로

홈 > 검찰 > 검찰
검찰

대검·법무부, ‘마약·조직범죄 수사청’ 신설 추진 수사 인력 500~1000명 규모… 법무부 외청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7-16 13:57

본문

대검·법무부, ‘마약·조직범죄 수사청신설 추진

수사 인력 500~1000명 규모법무부 외청으로

e97edd6ebeaef8aead5101a3a00695c5_1563253025_9773.jpg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가운데 대검과 법무부가 마약·조직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칭 마약·조직범죄 수사청 신설 법안이다. 이는 지난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청법안과는 다른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법무부 정책기획단(단장 구자현)과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추가할 수사청 법안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조직범죄 수사청 법안에 따르면 수사청 인원은 대략 500~1000명 정도다. 이들 중 절반은 검찰 조직 일부를 떼어내 채우고 나머지는 경찰 등 기타 수사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공채를 통해 새로 충원할 계획이다. 또 수사청은 법무부의 외청격으로 설치돼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조직범죄 수사청은 1차적 수사만 담당하고 기소권은 갖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수집과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한 마약·조직범죄 분야에서 만큼은 경찰의 1차적 수사와 검찰의 수사지휘로 분리되지 않고 범죄를 인지한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마약·조직범죄는 눈에 띄지 않게 점조직 형태로 소규모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수사가 불가능하면 검거가 어렵다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1차적 수사만 담당하고 기소권은 갖지 않아

 

최근 '버닝썬 사태' 등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약·조직범죄 수사청이 신설되면 범죄억제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공조수사를 벌이며 마약·조직범죄를 단속해 왔다. 검찰은 국내외 기관 간 공조수사를 통한 사전통제에 집중하고, 경찰은 실제 범죄가 벌어지는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는 식으로 단속에 임해왔다. 검찰과 경찰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수사협의체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금은 해체된 상태다.

 

한편 이번에 만들어진 법안대로 마약·조직범죄 수사청이 원활하게 신설될지는 미지수다. 향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수사청이 만들어지려면 경찰과도 MOU를 체결해 인력을 지원받아야 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새로 인력을 충원할 예산도 배정받아야 하지만 법무부 TF 회의에 해당 부처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