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별세… '17조' 추징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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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별세… '17조' 추징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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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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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별세'17' 추징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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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향년 83세로 지난 201912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김 전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그에게 부과됐던 17조원 넘는 추징금을 그로부터 환수하기는 어려워졌다. 다만 이 추징금은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해 내도록 돼 있어 미납 추징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12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9253억 원을 선고 받았다.

한국은행과 재경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추징을 거듭해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다. 179253억 원의 추징금 중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약 892억 원(집행률 0.498%)이다. 이제는 그에게 직접 추징금을 거둬들일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이 추징금을 함께 물도록 판결 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할 수는 있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이던 20055월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358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추징금을 연대해 부담하게 돼 있었다. 각자 범죄 혐의와 환율 등 차이로 선고된 금액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추징금인 셈이다. 검찰은 "앞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