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특명 "질질 끄는 재판, 사법 불신 원인" "선거법 판결 6∙3∙3 지켜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명 "질질 끄는 재판, 사법 불신 원인" "선거법 판결 6∙3∙3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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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0-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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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특명

"질질 끄는 재판, 사법 불신 원인" "선거법 판결 633 지켜라"

일반인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임기 특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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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13개월), 이규민(14개월), 이상직(2), 김선교(3), 이은주(37개월), 황운하(4+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799.’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633)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들은 이를 단순한 훈시 규정으로 간주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이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법원의 확정 선고가 늦어지면서 채운 임기다. 다른 범죄로 확대하면 최강욱(34개월·업무방해), 윤미향(4·업무상횡령), 하영제(4·정치자금법), 윤관석·이성만·허종식(4·정당법) 등 임기의 전부 또는 상당기간을 채운 의원은 20명을 넘었다. 정치인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일반인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임기 특혜를 받은 것이다.

그 결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오랜 기간 피고인을 겸하며 유권자를 대표하는 일은 일상이 됐다. 당장 이목이 쏠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1심 선고(1115)만 봐도 202298일 기소 후 799일 만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20201월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아직 2(1심 징역 26개월) 중으로 그 사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마치고 22대 의원이 됐다. 같은 사건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역시 피고인 상태로 시장 임기를 마쳤다.

법원행정처도 최근 22대 총선 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국 각급 법원에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 선거 전담 재판부가 선거 재판에 우선 집중할 수 있게끔 예시문까지 포함했다. 선거 전담 재판부에는 구속 기한이 6개월인 형사 구속사건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선거 재판부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다.

또한 당선 무효형 여부가 걸린 선거법 사건은 접수 후 2개월이 지나면 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