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사무분담 기간 '재판장 3년 배석판사 2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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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무분담 기간 '재판장 3년 배석판사 2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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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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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무분담 기간 '재판장 3년 배석판사 2'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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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회의' 정기회의에 앞서 국민의레를 하고 있다.

 

법원이 법관 사무분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재판장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판사들이 한 재판부에 오래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미제사건 증가 등 사건 처리 속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사건 당사자 등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내놓은 해법이어서 재야법조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3일 대면회의와 화상회의를 결합한 방식으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과 나날이 사건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좋은 재판'을 위해 노력하다보니 사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사건처리가 늦어져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지난 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민사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소가 5억원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도 이러한 외부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듣고 관련 규칙의 개정 범위와 시기를 결정하겠지만, 법원장들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며 충실한 심리를 통한 '좋은 재판'을 위해 합리적인 사물관할 조정 방안과 법관 사무분담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법원 사건처리 지연으로 장기미제 증가 비판 속

법관들 잦은 사무분담 변경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

전국 법원장 회의서 기간 연장 등 심도 있게 검토

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사무분담 안건으로 결과에 주목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최근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장기미제가 증가하는 등 외부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관들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 데 따른 것이다. 해마다 법관 인사 이후 새 재판부가 꾸려지면 이전 재판부가 진행하던 사건을 파악하느라 인력과 시간이 허비되고,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4(사무분담의 확정)를 개정해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현재 1년인 배석판사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