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관전보·해외연수선발… 원칙·기준 준수 돼야" ~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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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관전보·해외연수선발… 원칙·기준 준수 돼야" ~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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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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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법관전보·해외연수선발원칙·기준 준수 돼야"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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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전보와 해외연수 선발에 관한 인사 원칙과 기준은 반드시 준수돼야 하며 이 같은 원칙과 기준을 변경거나 예외적인 조취를 취할 때에는 일선 법관들에게 사전 공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통상적인 근무연한을 넘겨 장기간 유임되고, 해외연수 법관 선발에서도 특혜 의혹이 불거져 법관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공정한 인사 원칙을 지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 변경, 예외적 조치 취할 때는사전 공지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함석천 부장판사)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12강의실에서 원격 병행 방식으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 등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10여명이 참여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법관의 전보 및 해외연수선발에 관한 인사원칙과 기준은 준수돼야 하고, 그 원칙과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 안건 의결 과정에서 법관 대표들은 큰 이견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 후보 추천, 시행법원의 의사 최대 존중을

앞서 조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맡았던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유임돼 '코드인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16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보된 이후 20181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으면서 같은 법원에서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사36부 재판장 윤종섭(51·26) 부장판사 역시 통상 2~3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법관 인사 관행을 깼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이용, 재판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따라서 법관대표회의의 이번 의결은 김 대법원장의 무리한 인사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서 추천 절차의 통일적 규정 마련과 시행 법원의 후보자 추천 이후 법원장 인선과 관련해 시행 법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안건 등도 가결했다.

법관 사무분담도 통일적인 기준조속히 마련 촉구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되긴 했지만 이 제도가 '인기 투표'로 전락하고 있으며, 특히 누구를 법원장으로 지명할 것인지는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오히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강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관대표회의도 이 같은 비판을 감안해 후보를 추천한 일선 법관들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무분담위원회의 보편적 정착을 위해 설치와 운영에 관해 통일적 기준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안건 형사재판부의 사무분담에서 기수와 성별 균형을 도모하고 과거 사무분담 이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안건 등도 이날 가결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