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개최

홈 >법부 > 법부
법부

'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11 19:21

본문

'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개최

과세자료 서식 통일 등 다양한 현안 의견 교환

c3ec4ecf85f3f539a1e7730d4d186299_1639218037_9013.jpg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 회장)는 지난 3일 부산 영도구 봉래동 라발스 호텔에서 '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가 주관했으며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김철수)를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변호사 회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각 지방회 부회장 1인도 동반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 협회장과 김영훈(57·27) 부협회장, 김대광(44·41) 사무총장을 초청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세무서제출 과세자료 제출서식과 관련해 개인정보 기재와 양식 통일의 건에 대해서는 각 지방회 사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하기로 하되, 변협 수임사건 보고자료 다운로드 서식에 '개인의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게시하기로 했다.

전자소송 아이디(ID) 부여 안건에 관해서는 기존 사건의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 아이디(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협을 통해 대법원에 건의하기로 했다.

포털 검색 기능의 광고시장 독점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포털사이트에 변호사 검색 시 각 지방변호사회 등 공익기관의 주소가 페이지 최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대한변협회장의 명의로 포털사이트에 건의해 줄 것을 변협에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위법관 실명 공개의 건에 관해서는 각 지방회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