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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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11 19:21본문
'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개최
과세자료 서식 통일 등 다양한 현안 의견 교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 회장)는 지난 3일 부산 영도구 봉래동 라발스 호텔에서 '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가 주관했으며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김철수)를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변호사 회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각 지방회 부회장 1인도 동반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협회장과 김영훈(57·27기) 부협회장, 김대광(44·41기) 사무총장을 초청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세무서제출 과세자료 제출서식과 관련해 개인정보 기재와 양식 통일의 건에 대해서는 각 지방회 사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하기로 하되, 변협 수임사건 보고자료 다운로드 서식에 '개인의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게시하기로 했다.
또 △전자소송 아이디(ID) 부여 안건에 관해서는 기존 사건의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 아이디(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협을 통해 대법원에 건의하기로 했다.
△포털 검색 기능의 광고시장 독점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포털사이트에 변호사 검색 시 각 지방변호사회 등 공익기관의 주소가 페이지 최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대한변협회장의 명의로 포털사이트에 건의해 줄 것을 변협에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위법관 실명 공개의 건에 관해서는 각 지방회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