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서 퍼진 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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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서 퍼진 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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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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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서 퍼진 글

징계받을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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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수장이 법을 이중잣대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사법부가 정치인과 결탁이 되어 움직인다면 그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현직 판사에게 대법원이 징계를 내리자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쓴 글이 법원 내부에서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판사들을 탄압하는 악행을 그만둬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징계받고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무죄를 받은 판사가 아니라 편파적인 법원 인사를 자행한 김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근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6개월,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A4용지 1장의 이 글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판사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판사들은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것을 보면 판사가 작성한 글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작성자는 이번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인 김칠준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친정권 인사들 관련 대부분 형사사건에 관여하며 편파성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인을 맡았다. 작성자는 또 징계위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집단 서명에 동참하고 관련 논문을 써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무죄가 확정된) 판사들을 수사하고 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헌법적, 법률적, 상식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김 대법원장은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만든 사법농단 사태를 재임 기간 내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