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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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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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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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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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모 씨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21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씨는 법정구속 선고에 억울해하며 법정에서 쓰러졌다고 한다. 최 씨는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 모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안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낸 혐의 등을 받는다.

202112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성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하지만 동업자에게 속아서 그랬다는 입장이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