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차질 없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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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27 12:19본문
한동훈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차질 없이 수사”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건 모순”
이원석 검찰총장 “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이 불발된 것을 두고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향후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고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20여명이 구속된 사건인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동력 약화 가능성에 대해 “범죄수사는 시스템이 동력”이라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영장 심사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수사동력 저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보강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식중인 이재명 대표.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서도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장이 기각되어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