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영구 격리’…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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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영구 격리’…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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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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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영구 격리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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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고 있다.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신설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돼 사실상 사형 페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유기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나올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무기형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된다. 법원은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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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 중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이 선고될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동훈(50·사법연수원 27)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겠다“(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