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 회생 서류 제출 간소화 나선다…'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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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인 회생 서류 제출 간소화 나선다…'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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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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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인 회생 서류 제출 간소화 나선다'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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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개인 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들을 간소화 한다.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신청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법무부는 회생 절차 중인 기업의 모든 촉탁 등기에 등록세를 면제해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와 특별청산과 관련해 촉탁 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해 왔다.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부터 도산 절차에서의 촉탁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왔다.

다만 2015년 개정된 지방세법은 법원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과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해 두 법률이 충돌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협의를 거쳐 모든 촉탁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이를 지방세법에 일원화해 명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