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울컥 판결…징역 1년 선고에 욕하자 바로 징역 3년 때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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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울컥 판결…징역 1년 선고에 욕하자 바로 징역 3년 때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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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9-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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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울컥 판결징역 1년 선고에 욕하자 바로 징역 3년 때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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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김양호 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판결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법정에서 이게 재판이냐 엉터리 재판이라고 반발하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던 A씨는 곧바로 법정 경위에 의해 제압됐다.

이에 김양호 판사는 A씨를 다시 불러 곧바로 A씨에게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자리에서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징역 3이라고 기록했다. 선고 형량이 순식간에 세 배로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김 판사는 구형량대로 선고했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판사의) 악감정이 실린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또 “A씨는 1심 선고에 대한 충격으로 교도소 안에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한 법정에서 동일한 피고인을 상대로 두 번 선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선고에 항의하는 피고인에 대해 발끈한 선고 번복이란 지적도 나온다.

법정모욕죄의 경우 재판장 직권 결정에 의해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절차에 의해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법정이라도 상황이 벌어진 그 자리에서 양형에 포함해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A씨의 경우도 감치재판에 추가 회부하는 것이 상식적 절차였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