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단죄 없이 어떻게 ‘사법신뢰’ 회복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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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단죄 없이 어떻게 ‘사법신뢰’ 회복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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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6-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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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비위 통보 66명 중 10명만 징계

청구대법, 사법농단 법관 무더기 면죄부명단도 공개 안 해

법관 독립 침해 판사에게 재판받아도 국민은 알 길 없어

케이티엑스 승무원 및 노동 관련 과거사 판결 등 하급심 뒤집은 판결 반드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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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 66명 가운데 10명만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차일피일 자체 징계를 미루면서 징계시효(3)가 이미 지난 법관이 32명에 이르렀다. 김 대법원장은 이것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와 감사는 마무리됐다선언했다. ‘면죄부를 받은 법관 명단은 공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국민으로서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도 알 길이 없다.

검찰 통보 65일 만에, 그것도 66명 가운데 겨우 10명만 징계위에 넘긴 것은 늑장 청구에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게다가 징계청구자 명단조차 비공개한 데서는 재판받는 국민을 무시한 오만함이 묻어난다.

이탄희 전 판사(현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재판 받는 국민은 내 사건을 맡은 판사가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알 권리가 있다’.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막아놓고 국민의 믿음을 회복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솜방망이 징계에 이어 이번에도 늑장 징계로 시효를 넘기는가 하면 명단도 공개하지 않아 과연 사법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대법원장이 말로는 국민 신뢰 회복을 바란다면서도 실제로는 법원 내부를 의식해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현직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징계청구를 알리는 대국민담화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검찰이 비위 법관 명단을 대법원에 넘긴 지 65일 만이다. 법원행정처는 보도자료를 내어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3, 지법 부장판사 7명의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비위 내용과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행정처는 비위 행위의 경중과 재판 독립 침해·훼손 여부 등을 면밀히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했다고만 했다.

검찰은 지난 35일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 법관 66(기소한 현직 법관 8명 포함)의 명단을 대법원에 넘겼다. 법관 징계시효는 징계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하지만 행정처는 이날 검찰이 비위를 통보했을 당시에 이미 32명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상태였다면서도, 비위 내용과 시효가 끝난 시점이 언제인지는 확인을 거부했다. 권 대법관의 시효도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대법원 자체 조사로 이미 법관들의 비위 행위를 알고 있었다. 징계시효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판사는 어떤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어떤 판사가 어떤 비위 행위를 저질렀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깜깜이사법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판사를 고를 수 없는 국민은 내 사건을 맡은 판사가 비위 사실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숨긴 대법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최종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는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은 파면이나 해임이 불가능하고 정직, 감봉, 견책만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121차 징계 때도 징계 청구된 법관 13명 가운데 8(정직 3, 감봉 4, 견책 1)만 징계를 받고, 그 사유도 직무상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 손상이어서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과정에서 저지른 재판거래·개입의 유산도 청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케이티엑스 승무원 등 노동 관련 판결이나 과거사 판결 등 정부 협조를 위해 무리하게 하급심을 뒤집은 판결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