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물주가 상가 직접 운영하려면 임차인 권리금 보호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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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물주가 상가 직접 운영하려면 임차인 권리금 보호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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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7-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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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상가 직접 운영하려면 임차인 권리금 보호해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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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가게를 직접 운영한다며 장사하던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은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이 이같은 임대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운영하겠다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가 임차인 한모씨가 임대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실제로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박씨 소유 상가를 임대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한씨는 박씨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상가를 인도받아 직접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자 권리금 3700만원을 손해 봤다며 소송을 냈다.한씨는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박씨 때문에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고, 결국 새 임차인에게 받을 권리금 3700만원을 손해 봤다고 주장했다.상가임대차법은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자신이 주선한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고, 방해한 경우에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1·2심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새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한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 임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된다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