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집행관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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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집행관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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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7-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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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집행관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해야

부동산 강제집행절차 개선 입법공청회

 

집행관에게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원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강제집행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폭력사태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인권을 조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책임자인 집행관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집행관들이 채무자에게 집행을 예고하는 등 갈등과 충돌을 줄이기 위해 실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명문화하는 입법적 보완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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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57·사법연수원 18)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행 실효성을 높이면서 채무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 의원은 '법원은 집행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 민사집행법 제20조에 '집행관'을 추가할 계획이다. 집행관이 복지 관련기관이나 소방관서 등의 원조를 통해 다양하고 급박한 형태의 현장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집행의 실효성 높이면서 채무자의 안전도 강화

 

불필요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의2를 신설해 집행관의 질문권을 명문화하고 채권자에게 집행관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여한다. 또 같은 법 제258조의3에서는 '집행 전 최고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집행관이 부동산 등의 인도기한을 정해 채무자에게 최고를 하면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권자에게 임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전 최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최고가 있은 후 채무자가 집행 대상인 부동산 등을 점유이전 하는 행위가 금지(점유이전금지효)되며, 위반할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문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해 바로 집행(당사자항정효) 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강제집행은 법원의 법률판단에도 불구하고 임의이행을 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정당성이 확보된 절차이지만, 서로 다른 기본권인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집행 저항이 심하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분야"라며 "채권자의 권리실현과 채무자의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관 등 공공기관에

원조 청구할 권한도 부여

 

한편 토론회에서 손흥수(54·28)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집행현장에서 빈번하게 물리적인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이 경찰 원조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마련 중인 법안에 경찰원조제도 실질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손 변호사는 "제도적 개선책과 집행관·지방법원장의 적극적 노력이 시급하다""(하지만) 하루아침에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 않기 때문에 (폭력사태를 자주 일으키는) 경비용역을 집행현장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업법상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경비용역을 도급하도록 실무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보현(37·36)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과 김도윤(33·43) 법무부 사무관, 전병서(55·22) 중앙대 로스쿨 교수, 김형수 전국법원집행관연합회 연구집행관 등이 참여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