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여름 휴정’ 29일부터 2주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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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여름 휴정’ 29일부터 2주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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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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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여름 휴정’ 29일부터 2주간 실시

서울·수원고법은 816일까지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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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29일부터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법원이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휴정에 들어가며 서울고법·수원고법은 29일부터 816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휴정기간

법원

729~816

서울고법, 수원고법

729~89

서울중앙지법, 대구고법᛫지법, 부산고법᛫지법대전고법᛫지법, 광주고법᛫지법,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 서울가정᛫행정᛫회생᛫법원,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휴정 기간에는 민사와 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 등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 등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휴정기간 중에도 재판이 열린다.

 

휴정 권고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을 휴정기간 전후로 조정할지는 각 사건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사건당사자와 검사, 변호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에 시행하고 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