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거주지·접견 제한' 보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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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거주지·접견 제한' 보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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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7-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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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거주지·접견 제한' 보석 결정

양승태 측, 조건부 보석 받아들일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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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석방 결정을 내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보석 보증금은 3억원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를 경기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경 필요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진행 중인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과 직접이든 제3자를 통해서든 접촉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들과는 전화나 서신,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된다.형사소송법 제96조에서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 측의 보석 청구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석을 허가할 때는 법에 정해진 보석 조건을 반드시 하나 이상 달아야 한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나 보석 보증금 약정서, 출석 보증서 등이다.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석방을 위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취소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해 거주지나 접견제한 등을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단과 접견 후 보석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까지 양 전 대법원장은 조건부 보석을 거부하고 다음달 11일 나오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별다른 이의 없이 보석 결정에 따른다면, 지난 1월 구속된 후 179일 만에 수감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