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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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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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8-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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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

"경영권 승계작업 있었다" 대법원 결론은 '이재용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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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9일 오후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고 이를 합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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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받았고, 2심에서 징역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개입 2(징역 2),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2(징역 5)을 합쳐 현재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