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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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8-30 10:48본문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
"경영권 승계작업 있었다" 대법원 결론은 '이재용 파기
환송'
지난 8월 29일 오후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고 이를 합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받았고, 2심에서 징역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개입 2심(징역 2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2심(징역 5년)을 합쳐 현재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