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연장사유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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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01 04:23본문
로스쿨~"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연장사유 확대해야"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개선 모색' 토론회
현행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규정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 '응시기간 산입 예외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9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자 구제 방안 및 응시제한 제도 개선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의 도입 취지와 현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시험 응시기회를 소진해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의 수가 최소 678명으로 증가했다"며 "변시응시제한자들의 사회 진입을 돕는 한편 응시제한 예외 인정의 폭을 넓히고 가칭 응시구제위원회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형근(62·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하경(37·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이석원씨, 채윤경 JTBC 기자, 정재욱(33·4회)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했다.
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의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를 졸업 후 5년 이내로만 한정한다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응시기간의 제한이 없는 전문자격사들과 비교할 때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교수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면서 여성의 임신·출산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불의의 사고나 중대한 질병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도 예외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도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응시기간 산입 예외사유는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임신, 출산, 육아 및 질병과 사고에 관해서도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자의적 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