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연장사유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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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연장사유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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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01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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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연장사유 확대해야"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개선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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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규정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 '응시기간 산입 예외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29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자 구제 방안 및 응시제한 제도 개선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의 도입 취지와 현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시험 응시기회를 소진해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의 수가 최소 678명으로 증가했다""변시응시제한자들의 사회 진입을 돕는 한편 응시제한 예외 인정의 폭을 넓히고 가칭 응시구제위원회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형근(62·사법연수원 24)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하경(37·변호사시험 2) 변호사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이석원씨, 채윤경 JTBC 기자, 정재욱(33·4)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했다

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의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를 졸업 후 5년 이내로만 한정한다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응시기간의 제한이 없는 전문자격사들과 비교할 때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교수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면서 여성의 임신·출산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불의의 사고나 중대한 질병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도 예외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도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응시기간 산입 예외사유는 지나치게 협소하다""임신, 출산, 육아 및 질병과 사고에 관해서도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자의적 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