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표창장 위조 공소사실 차이 있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11 11:26본문
법원 ~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표창장 위조 공소사실 차이 있어”
정경심 교수 두 차례 기소에도
“표창장 위조 혐의 첫 공소사실과 추가 기소 뒤
공소사실 내용 달라…당분간 병합 안 해”
"공소사실에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므로 법원은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그 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은 당분간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지난 11월 26일 열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재 심리하는) 사문서 위조 사건과 구속 사건의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보아야 한다. 당분간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내용에 따라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이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했을 때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 11일 추가 기소한 내용 사이에는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7일이라 기재했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바뀐 점 등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변경 허가 신청서를 내 달라”며 변호인 쪽에도 바뀐 내용을 확인한 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장 내용은 추가 기소된 내용과 동일하지만, 공범들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 있어 함께 변경할 것”이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뒤에도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을 들어, ‘강제수사’의 적법성 문제도 거론했다. 일반적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제기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추가 수사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강제 수사로 발견한 추가 증거가 이 사건에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 추가 증거 제출을 하지 않기로 해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따로 제시하며 검찰에 입시비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준 이들에 대한 처분 결과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정 교수는 대학과 연구소 등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활동 확인서를 받아 딸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자는 정 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만약 (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선고를 받으면 이 사건 재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분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다. 체험활동 확인서나 인턴십 활동서 등을 작성한 사람들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를 자녀 입시 자료로 쓴 정 교수를 처벌하긴 어렵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교사 혐의와 관련해, 실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범’의 기소여부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직접 증거 인멸을 실행한 정범이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이를 교사한 정 교수 사건의 심리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