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신상털기 즉시 중단하라"

홈 >법부 > 법부
법부

대한변호사협회 ~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신상털기 즉시 중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06 14:11

본문

대한변호사협회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신상털기 즉시 중단하라"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관 및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

25ff18d41912243eee71cbef3a993900_1599369071_6524.jpg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31일 성명을 내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현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관을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되고 여권에서는 해당 판사의 실명을 넣은 '○○○방지법'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등 법관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관을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 명을 넘어섰다.""정치권에서도 법관의 허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고, 해당 법관에 대한 공격성 발언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 허가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그러나 법원의 집회 허가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지속된다면 법관으로서는 소신을 지키기 어렵고 여론에 영합한 판단을 내리게 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은 엄정하게 보장돼야 한다""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