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첫 영구제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기 혐의로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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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첫 영구제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기 혐의로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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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1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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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첫 영구제명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기 혐의로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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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비위로 사상 첫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사기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재판장 양철한)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한 모 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하고 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 씨는 지난 20174월 구속돼 서울구치소 수감 중 알게 된 조모 씨가 구속집행정지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을 알고 조씨 배우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남편 사건을 맡은 A 부장판사와 B 부장판사를 잘 아는데, B 부장판사를 통해 알아보니 A 부장판사와 고교 동창인 C 변호사를 선임해 일을 맡기면 틀림없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고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집행정지연장과 보석, 벌금형 선고를 위해 경비 1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 뒤 조씨 배우자에게서 15000만원을 챙겼다.

그는 같은 해 12월 구속상태에서 벗어난 후 또다른 피해자 장모씨에게 초기 사업자금 50억원을 조달해 줄 테니 3억 원을 소개자금으로 먼저 달라고 해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로서 사명을 망각한 채 인맥을 통해 판사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했다.

한씨는 2018년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처분인 영구 제명처분을 받았다.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는 재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사건을 수임한 뒤 재판장에게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1000만원을 받고, 고등학교 동창인 대법관에게 양복을 해 줘야 한다며 의뢰인으로부터 300만 원짜리 의류 상품권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차례 징계 처분을 받았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