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 앞두고 고위법관 20여명 잇따라 사의 표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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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 앞두고 고위법관 20여명 잇따라 사의 표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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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2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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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 앞두고 고위법관 20여명 잇따라 사의 표명, ?

변호사 수임 제한 강화, 달라진 조직 문화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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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사의를 표한 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는 20명 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퇴직자 수(법원장 3, 고법 부장판사·원로법관 5)에 견줘 큰 폭으로 늘어났다. 사직서를 내지 않고 마음을 돌린 사례까지 합치면 실제 사직 여부를 고민한 고위 법관 수는 이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부장판사들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거 나가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전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해졌고 법원장 보임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줄었다고 전했다. 과거엔 고법 부장판사가 된 뒤 약 7~8년이 지나면 관행적으로 각급 법원의 법원장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며 상황은 달라졌다. 해당 법원 판사들이 직접 추천한 법원장 후보 1~3명 가운데 한명을 대법원장이 뽑기 때문에 법원장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줄어든 것이다. 이 제도는 올해 서울회생·서울남부·서울북부·부산·광주 등 5개 지방법원까지 확대됐다.

정부의 변호사 수임 제한 강화도 고법 부장판사들의 줄사표를 가속화했다는 후문이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은 퇴직 뒤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장이나 법원장·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뒤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는 사의를 고민하던 부장판사들이 변호사법 개정안 시행 전에 법복을 벗는 것이 사건 수임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달라진 조직 문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의 법률과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만큼 1심에 이어 사실상 최종적인 양형 판단을 내놓는 고법에 주요 사건이 몰려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심리적 부담감이 크지만, 고위 법관에 대한 권위나 예우 등은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은 올해 2월 정기인사부터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에겐 전용차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합의부의 경우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 사이에 세대·견해 차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 자리도 줄고, 갈 곳도 없어지는데 사직을 만류할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미래가 밝지 않다는 식으로 법무법인들의 영입 전략도 판사들에게 동요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들의 이탈이 장기적으로 가속화할 경우 연쇄적인 수급 부족 현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고법 부장판사들의 이탈보다 시급한 문제는 주요 재판을 이끌어갈 고등 부장판사 재목들이 사라진다는 것이라며 복합적 이유가 있겠지만 판사들의 이탈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