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고의성 있다” 정진웅1심서 집유 1년, 자격정지1년

홈 >법부 > 법부
법부

“한동훈 폭행 고의성 있다” 정진웅1심서 집유 1년, 자격정지1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8-12 16:49

본문

한동훈 폭행 고의성 있다정진웅1심서 집유 1, 자격정지1

c7288d2855419fe713fa4690e49a6b39_1628754532_637.jpg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채널A 사건관련 압수 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재판장 양철환)12일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 자격정지 1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경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7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와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심을 잃어 미끄러져 피해자와 충돌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동작을 중단하고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을 진행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휴대전화를 뺏으려던 것이 아니라 신체에 관한 유형력 행사에 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압수 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더군다나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행동과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위한 노력도 한 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오랫동안 검사로 성실히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물리력 행사로 한 검사장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상해 정도와 병원 치료 등을 종합했다법원이 상해로 인정했던 여러 사례에 비춰보면 (한 검사장의 당시 상태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정도는 아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채널A 사건수사팀을 이끈 정 차장검사가 수사해 기소했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 7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이날 정 차장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으며,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건임이 확실해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추 전 장관은 작년 7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 사건 지휘 라인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이후 작년 12월에는 윤석열 징계를 밀어붙이며 징계 사유로 채널A 수사 방해를 포함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부장검사가 공무수행 중 독직폭행해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났는데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추미애, 이성윤, 이정현 등 지휘책임자들 누구도 징계는 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관련자를 모두 예외없이 승진했다게다가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자신이 지휘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한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