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하림 MOU 업무협약 1주년 ~ (주)하림, 법무보호지원사업 지속적 지원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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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4-13 11:25본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하림 MOU 업무협약 1주년
(주)하림, 법무보호지원사업 지속적 지원 ‘훈훈
공중촬영한 (주)하림 본사 전경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대표기업 ㈜하림(대표이사 박길연)이 재범방지 중추기관인 한국법무보호
복지 공단(이사장 신용도)과 법무보호사업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실천해 나가
고 있다.
㈜하림은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기
로 하였고, 또한 자사에서 생산하는 닭고기 제품을 지원하여 보호대상자들의 급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
또한 ㈜하림은 공단 법무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지정병원 및 노인,아동 소외계층에
삼계탕, 쌀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금과 필요 물품을 지원하며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 노력
하는 착한 기업이다.
실제로 ㈜하림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식 및 부식으로 통다리 백숙, 팝콘치킨, 신선삼계탕, 순살 후
라이드 등 1,100만원 상당의 자사 제품을 지원했으며, 지원된 물품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
국 지부, 지소 24곳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올해 기준 공단 숙식제공 대상자 1인 하루 3끼 급식 기준단가는 4,392원으로, 이는 가스 사용비
를 포함한 금액이다. 1명당 하루 3끼 기준 4,392원은 대상자에게 풍성한 식사가 제공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작년 공단 전체 급량비 금액은 4억 2천 7백만원으로 이중 ㈜하림에서 삼계탕, 순살치킨 등의 지
원된 부식은 총 금액의 3%가량으로 차지한다. (주)하림에서 지원하는 작은 정성이 법무보호대
상자들을 위한 급식개선 효과에 도움을 주고 있다.
(주)하림 박길연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가 따뜻한 시선으로 재기를 돕기 위해 복지공단과 협약
을 체결하였다. 협약 후 1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게 사회적 관심과 도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