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시급

홈 > 보호복지 > 보호복지
보호복지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1-14 21:11

본문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시급


0ad9421cfc83d19b688248b3ee89d9c3_1673698128_0662.png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법무보호위원회 운영처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 취업 지원 사업이 출소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재범을 막고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이 절실하다.

공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출소자들에게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해주는 취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출소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사회정착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출소자 취업은 안정적인 사회정착의 디딤돌이고 사회적 편견으로 출소자들이 겪는 빈곤과 가족관계 해체, 인간관계의 단절은 이들로 하여금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하고 있다. 수감기간 동안 가족과 단절된 출소자들이 출소 후에도 일자리 등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삶의 기반을 형성할 수 없어 재범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의 안녕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계속해서 형벌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범죄자는 억압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너무 만연한 것 같은데 억압 위주의 범죄자 관리의 효과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그럼으로 적극적 제도 지원을 통해 재소자들의 출소 이후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도와 그들이 사회 내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때 재범 방지의 효과도 크다고 본다. 또한, 출소자들은 대부분 주거가 불안정하다 보니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니 만큼, 우선적으로 주민센터 등을 찾아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아 주거안정을 시킨 후 취업을 시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출소자는 우리사회에 가장 취약한 소외계층이고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는 사회 안전과 직결됨에도 건국 81년 동안 출소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미비한 상태다. 현재 갱생이란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고자 갱생보호 사업법무보호 복지사업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법무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관련 부처가 민간자원과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출소자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혜자 중심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출소 전 법무보호 대상자를 선발하여 가족관계 회복 및 직업훈련, 취업준비 지원으로 출소 직후 사회적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정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공유로 출소 전 사전면담 제도를 정례화 하여 보호활동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수용시설에서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 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기술이 출소 이후 취업으로 이어져 원활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수용단계부터 개입하여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과 사회적 비용의 심각성과 출소자 보호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사회적 지원 부족 등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일반 국민의 관심과 기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소자 4명중 1명이 3년 이내에 다시 재수감 된다고 하는데 출소자 분들이 취업 취약계층이다 보니 이런 일이 재발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 관련하여 이러한 재발 범죄를 방지하고자 만든 것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허그 일자리 지원프로그램이라는 서비스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도 불구하고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지원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며 이래서 출소자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출소자에 대한 숙식제공, 취업알선, 직업훈련, 긴급원호, 재사회화교육 의료시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7개의 민간법인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공단의 경우 출소자의 보호지원 요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최근 3년 평균 65,000건의 신청이 있었음에도 인적, 물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출소자에 대한 지원 관련 규정을 단일법으로 흡수하여 체계적인 보호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출소자 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국가적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출소자에게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해줌으로써 성공적인 사회복귀 촉진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출소자 후원의 밤등을 개최하여 후원기금을 확충하고 대국민 홍보를 이어가야 할 것이며 출소자 지원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일과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출소자 지원을 위한 종합 법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출소자 사회적응 지원 체계를 더욱 확고히 정립하여 범죄로부터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출소자 보호지원 사업 활성화를 통한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는 궁극적으로는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니 만큼,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