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 ‘안전한 경기도’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에‘첫’결실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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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 ‘안전한 경기도’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에‘첫’결실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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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4-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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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안전한 경기도’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에결실 거둬

경기도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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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왼쪽)과 오른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오른쪽)이 좌담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3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2021429() 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90

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29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김영순 지부장)는 조례() 제정을 위해 2020부터 박옥

분 의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준비하였으며, 보호대상자를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가

구축될 때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며 범죄 없는 사회가 실현되어 시민들이 안심

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강조하여 왔다.

김영순 지부장은 20205월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전문가

좌담회에 전문가 10명과 함께하여 이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으며, 조례 제정이 결정되기 전

까지 박옥분 의원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을 촉구해 왔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의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김영순 지부장은 사회로 돌아

오는 보호대상자를 배척하기보다 그들을 포용는 것이 안전한 경기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 작년의 노력이 올해 이러한 결실을 맞게 되어 감사하며, 경기지부와 함께 경

기도에 위치한 3개의 지부소들이 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법무보호복지사업

을 전개할 수 있게 되어 고무적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경기도민의 안전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기도와 함께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출소자 취업지원, 족지원사업, 심리치유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협력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및 제4), 직업교육·취업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안 제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6)이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